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반쪽 합의에 관한 내용도 나와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추후 계속 개정될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제9조1항,2항) 현행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에 관해 최대 6%까지 과세되던 종합부동산 세율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2.7%로 세율을 인하. *어제 합의가 되었고 올해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제10조)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