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 0순위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국세와 경매비용인데 이를 보완하여 국세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체결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 기본법 및 국세 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1. 계약단계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 국세징수법 개정 현행 :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