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비과세 조건 ① 관리처분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조건을 갖출 것 ② 입주권을 양도한 날(잔금일)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③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1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것(언제, 어디에 구입했느냐에 따라 2년 이내, 1년 이내가 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2달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살았고, 그 기간으로 인해 연한을 1년 더 채워 다만 몇% 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세심판원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실제로 주택이 있어도 권리로 보고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판단합니다. 그런데 심판원은 주택으로 봐주기도 합니다.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