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사건을 시작으로 농지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8월 18일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5월 18일 부터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아직도 예전에 농지를 취득한 경험에 빗대어 농지취득하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5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 하였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와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