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의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인 9월 13일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3월 LH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농지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농지법 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농지 범위와 조사 내용, 기간, 후속조치 등을 알려 드립니다. 1. 대상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년~21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7년~21년) 공유로 취득한 농지 2. 조사내용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