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주택 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고령인이 늘어나면서 노후대비를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많이 구비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 농지면 어디든 농지연금 조회를 해보고 신청할 수 있으니 값어치 없는 절대농지라고 또는 맹지라고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농지연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입니다. 추진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법적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