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주거 취약가족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 감면대상자가 경기도내에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자녀기준 :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것(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퇴거의 경우 가능)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일 것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전전 연도 합산 소득 적용) 가액기준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2인 이상 공동 취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가액기준 판단) 보유기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