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 후 한 달간 1조 원이 넘게 판매가 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갚으라니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소린지 볼멘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출 기간을 늘리면서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드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
오늘 날짜 기준으로 KB 국민, 신한, 하나, NH 농협,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50년 주택담보대출의 장점
만기가 길어질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이것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대출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4.4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만기가 20년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6400만 원이지만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대출 한도는 4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에 매달 내는 돈도 188만9861원(대출액 3억,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기준)에서 124만 7915원으로 64만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이 안나오던 분들도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 대출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50년 만기 이다보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만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대해서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상품의 기준을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제한을 없앤 곳도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뱅크는 45년 만기에 만 39세 이하 나이 조건이 있었다가 최근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면서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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