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훌쩍 다 지나가고 연말정산을 신경 써야 할 계절이 오고 있네요. 24년 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 소비 꿀팁이 있다고 하여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1. 홈텍스에서 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점검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한 줄 요약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는 게 포인트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맨 위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칸 클릭
- 왼쪽 세로바에서 4번째에 위치한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을 짜면 좋겠죠!
2. 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24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10만원 초과는 15%(5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 →80%)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
4.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24년 연말정산 팁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해 줌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 원 저축 추천함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신설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된다.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까지 세액공제되며 500만 원 한도가 있다.
5. 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청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ㄱ
ㄱ
6. 학자금 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받기
*교육비 특별공제 세액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좋다.(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대상 x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7.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한약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할 것.
8. 연금저축펀드 저축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24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된다.(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월 75만 원) 납입 시 약 14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축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한다.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하면 절세와 재테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반응형
'실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예방 수칙]치매센터에서 알려주는 치매예방수칙 3.3.3 + 낙상사고 예방법 (0) | 2023.12.05 |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신청방법, 대상, 2024신청기간, 혜택, 신청바로가기 등 (0) | 2023.12.04 |
울산 다자녀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정리 (0) | 2023.11.24 |
울산다자녀사랑카드 신청 방법과 혜택 바로보기 (0) | 2023.11.23 |
24년 달력, 24년 공휴일은 언제지? 휴가계획 미리 세우기~ (1)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