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최대한 많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나온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제한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켜 최종 양도차익에 인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총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로 많이 인정받아야 양도차익이 적어져 양도소득세에 유리해 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2주택자 예시 입니다.
단기 보유 1주택일때 예시 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취득시 지출된 경비>
- 취득세, 인지세 등
- 중개보수
- 법무사 수수료
- 취득시 채권매각 차손금액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 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 방 확장공사비용
-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 샤시 설치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상하수도 배관공사비용
- 홈오토메이션 설치비
-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 재건축 부담금
- 부동산 매각 광고료
- 건축허가 취소의 행정소송비용
- 묘지 이장비용(세금계산서)
- 농지전용에 소요된 금액
- 학교용지 확보부담금
<양도시 지출된 경비>
-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 중개보수
- 기타 컨설팅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취득시 지출된 경비>
- 상속세
- 증여세
- 부동산 대출이자
- 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 경매낙찰대금 지연에 다른 이자
<자본적지출액>
- 외벽 도색비용
- 방수 공사비용
- 싱크대, 주방기구 구입비
- 도배, 장판 교체비용
- 고가 상드리제 구입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
- 세입자에게 지출한 퇴거보상비용
- 아파트 중도금선납시 할인비용
-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 은행대출시 감정비, 해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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