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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취업을 하면서 타지역으로 이동해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부동산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 지원 제도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주요 직장 및 대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이 최대 30년까지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 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gnrlPop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

부동산 공부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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