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봐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부조사(서류조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수익형 부동산은 크게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는 경우(꼬마빌딩, 근린생활시설 통매매, 다가구주택 매매 등)와 구분상가 매매(아파트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1호실 매매)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상권이 구분되고 임대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확인해 줍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면적과 현재 업종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미리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을 운영하고 싶다면 주거지역은 불가능하니 상업지역을 쳐다봐야 합니다. 학원이나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면적별로 입..